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부가가치 가공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ystem for Value-Added Processing in Port-Type Free Trade Zones

초록

본 논문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기업이 단순 보관·하역 기능에서 벗어나 부가가 치 가공 활동을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 화주의 요청에 따라 FTA 체약국의 원재료를 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가능하지만, 물류업종이 부가가치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조업을 신규로 등록하여야 하고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해야 하는 과도한 규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제도개선 방안으로 물 류업종이 하역·보관은 물론 가공·조립까지 포함하는 복합물류사업으로 변경하고 부지 면적의 1/4 이하까지는 가공·조립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에서 민간 분양에 따른 투기 방지 목적으로 규제를 한 기준건축면적률 규정은 임대를 통해 입주하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국내·외 물류망의 중심인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기업이 FTA를 활용하고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및 가공활 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

키워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물류업종FTA부가가치 가공Port-Type Free Trade ZonesLogistics IndustryFTAValue-Added Processing
제목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부가가치 가공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ystem for Value-Added Processing in Port-Type Free Trade Zones
저자
박주동양항진문상영
발행일
2025-12
유형
Y
저널명
무역보험연구
26
6
페이지
139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