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갈등과 범죄 예방을 위한교육 입법 검토

The Review of Legislation for Education for Prevention of Conflict and Crime in Multicultural Society

초록

우리 사회는 결혼, 노동 등을 이유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주민 자녀들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06년 9천여명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4월을 6만 7천여명이 넘게 되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예에서도 나타났듯, 다문화사회에서 ‘다름’을 이유로 발생하는 갈등과 범죄가 우려스럽다.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아직은 이주민의 적응교육과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 중심이고 있고, 시민 일반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인다. 더구나 다문화교육의 근간이 될 입법은 불명확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사회 공존을 위한 다문화교육에관심을 가지고, 다문화교육정책의 근거가 되어야 할 법률에 관심을 두고서, 기존의 법적근거를 헌법, 법률, 시도교육청의 조례 순으로 검토하였다. 이후 검토한 미비점에 따라 다문화교육에 관련된 기본법의 입법방향에 대한 제안을 더하였다.

키워드

ConflictCrime PreventionMulticultureMulticultural EducationLegislation범죄예방다문화갈등다문화교육입법
제목
다문화사회 갈등과 범죄 예방을 위한교육 입법 검토
제목 (타언어)
The Review of Legislation for Education for Prevention of Conflict and Crime in Multicultural Society
저자
정도희
DOI
10.16960/jhlr.17.4.201612.517
발행일
2016
저널명
홍익법학
17
4
페이지
517 ~ 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