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개념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Concept of the term “Author” under the Copyright Act

초록

저작자는 저작물과 함께 저작권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지만, 저작자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저작권법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의미의 작가 내지 저자와 저작권법상의 저작자의 개념은 점차 그 간극이 넓어지면서 최근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자,” “조영남 대작 사건,” “표지갈이 사건” 등 저작자 개념을 깊이 고민하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 저작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한 자가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저작자 개념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의문과 함께 저작자와 관련된 저작권법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작자와 관련된 실무상의 쟁점들을 통해 저작자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창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자일 뿐, 자신이 창작하지 않은 부분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또한 ‘공동으로 창작’한다는 것은 창작을 의뢰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에만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아이디어 영역의 창작자도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저자 내지 작가의 의미와 저작법상 저작자의 개념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AuthorAuthorshipCreative ContributionThe So-called “Cover-Change” CaseGhostwritingA Joint WorkWork Made for Hire저작자저작자 결정창작적 기여표지갈이 사건대작공동저작물업무상저작물
제목
저작자 개념에 관한 소고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Concept of the term “Author” under the Copyright Act
저자
신재호
DOI
10.36669/ip.2019.61.6
발행일
2019
저널명
산업재산권
61
페이지
209 ~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