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의 도래와 전자상거래법의규범적 지체- Kessler의 부합계약론을 통한 청약철회 배제사유의 재구성-

Das Aufkommen der Plattformökonomie und der normative Verzug des koreanischen E-Commerce-Rechts

초록

본고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이에 대한 배제사유를 일관하고, 이러한 규정이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상황에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Kessler 교수의 논문 “약관에 의한 계약-계약자유에 대한 몇 가지 단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적자치와 계약의 자유의 중요성(1단계),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의 필요성(2단계),법제도 내에서의 자유의 필요성(3단계), 그 자유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이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4단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은 낮은 단계의 모순인 정과 반의 구조 속에서 더 높은 차원의 결과인 합을 이끌어 내려는 변증법적 지양의 모습을 보여준다. Kessler의 입장에서 우리의 전자상거래법은 마지막 4단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일 것이며, 이는 강한 계약당사자인 사업자와 약한 계약 당사자인 소비자의 역학구도를 전제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는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강한 계약 당사자가 등장하였다. 플랫폼이라는 구조 속에서는 약한 계약 당사자인 소비자와 또 다른 약한 계약 당사자인 사업자가 서로의 생존을 걸고 대립하는 다면적 생존 관계가 중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철회권과 이에 대한 배제사유를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따라서 다시 한번 구체화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인 위험 배분을 통해 시장의 규범적 신뢰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기능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플랫폼이라는 구조 속에서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재화 가치의 상실이라는 위험까지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Kessler가 우려했던 법체계 내의 모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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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플랫폼 경제의 도래와 전자상거래법의규범적 지체- Kessler의 부합계약론을 통한 청약철회 배제사유의 재구성-
제목 (타언어)
Das Aufkommen der Plattformökonomie und der normative Verzug des koreanischen E-Commerce-Rechts
저자
박신욱
DOI
10.35142/prolaw.43.2.202605.002
발행일
2026-05
유형
Y
저널명
재산법연구
43
2
페이지
41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