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회생에 관한 법제의 검토

The Review of the Legislation on the Rehabilitation of the Insolvent Company

초록

최근 우리사회는 1997년 IMF외환위기과 2003년 카드대란 그리고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2011년 유럽발 국가재정위기 등 연속적인 국내외적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위기는 금융기관의 긴축적 자금운용을 유발하며, 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은 곧바로 기업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부도나 파산이 나타나는 일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문제는 부도나 파산이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기업의 연쇄도산이나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을 해체하여 청산해 버린다면, 주주 등 투자자는 지분권을 상실하여 투자금을 잃게 될 것이고, 근로자는 직장을 잃어버려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파산ㆍ청산으로 해산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나 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회생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파산과 회생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법률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다. 동 법률 안에는 기업회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회생절차의 신청과 회생개시결정 그리고 회생관리인 및 회생계획서의 작성과 심리 및 인가 그리고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등을 정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 안에는 기업회생의 이용을 촉진하는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 필요적 파산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과 각종 중지명령제도, 기업회생과 M&A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 청산가치의 보장과 계속기업가치의 평가에 대한 여러 제도들을 두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제도들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키워드

insolvent companyregeneration companiesinsolventpre-packaged bankruptcyexisting regeneration managerregeneration proposalautomatic stayliquidation valuegoing concern valuethe Act on rehabilitation and bankrupt debtors.insolvent companyregeneration companiesinsolventpre-packaged bankruptcyexisting regeneration managerregeneration proposalautomatic stayliquidation valuegoing concern valuethe Act on rehabilitation and bankrupt debtors.부실기업기업회생지급불능사전제출제도기존경영자관리인제도회생계획안자동중지제도청산가치기업계속가치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
제목
부실기업의 회생에 관한 법제의 검토
제목 (타언어)
The Review of the Legislation on the Rehabilitation of the Insolvent Company
저자
송호신윤창술
발행일
2011
저널명
법학연구
19
3
페이지
89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