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형법적 개입의 한계 -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소지, 시청을 중심으로 -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 Limits of Criminal Law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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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19세 미만의 자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같은 관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합의하에 노출사진등을 주고 받고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하는 현행법의 입장은 매우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위헌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동·청소년 ‘전반’에 걸쳐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무조건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변화를 추진하기는 곤란하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행 형법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 특히 행위자들의 연령차가 근소한 경우 촬영대상자의 자발적 의사가 있는 때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와, 제5항의 ‘시청, 소지’ 행위는 비범죄화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5항이, ① 일본 아동포르노금지법이나 독일형법에서 규정된 아동포르노그라피의 규제 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두고 있다는 점, ② 형법 제305조 제2항과는 달리 당사자들의 연령차가 근소한 특수한 관계적 맥락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③ 위와 같이 연령차가 근소한 특수한 관계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 등도 비범죄화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무런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헌적인 것이며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키워드

Child or Youth Sexual Exploitation MaterialsPrinciple of ResponsibilityPrinciple of Equality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성적자기결정권책임주의평등원칙
제목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형법적 개입의 한계 -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소지, 시청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 Limits of Criminal Law Intervention
저자
송주용오영근
DOI
10.17007/klaj.2025.74.6.011
발행일
2025-12
유형
Y
저널명
법조
74
6
페이지
413 ~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