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산품 상관습규범으로서 인코텀즈의 적합성과 한계

Appropriateness and Limitations of Incoterms as Rule on Commercial Practice for Commodity Sales

초록

전세계 화물은 크게 제조품(manufactured goods)과 일차산품(commodity)으로 대별되며, 일차산품매매는 독특한 관행인 연속매매에 의해 거래된다. 일차산품매매의 준거법으로는 주로 영국법이 사용되며, GAFTA나 FOSFA와 같은 국제일차산품 협회들은 일차산품의 거래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표준화된 계약서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일차산품매매시장을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통일매매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과 인코텀즈가 일차산품매매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일차산품을 규율하기 위해 인코텀즈 2010은 연속매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물품을 선적할 의무 대신 ‘선적된 물품을 조달’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연속매매관행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일차산품매매규범으로서 인코텀즈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키워드

일차산품; 연속매매; 인코텀즈 2010; 영국물품매매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GAFTA; FOSFA; Commodity; String Sales; Incoterms 2010; SGA; CISG; GAFTA; FOSFA
제목
일차산품 상관습규범으로서 인코텀즈의 적합성과 한계
제목 (타언어)
Appropriateness and Limitations of Incoterms as Rule on Commercial Practice for Commodity Sales
저자
이정선; 허은숙
DOI
10.22875/jiti.2018.19.4.003
발행일
2018
저널명
무역보험연구
권
19
호
4
페이지
55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