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성적 착취 인신매매 대응과 피해자 보호

The response and protection of migrant victims against human trafficking for sexual exploitation

초록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간다. 이러한 이주의 흐름에서문제되는 현상이 바로 “(초국가적)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혹은 trafficking in persons)이다. 이주여성은 범죄에 취약한데, 국경을 넘는 조직범죄의 하나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되곤 한다. 이러한 인신매매의 문제가 국경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사회 협력이 필요한 문제가 되었다. 유엔은 인신매매에 대한 최초의 합의로, 2000년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는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의 부속서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2000)를 채택하였다.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수준으로 모든 회원국의 국내법 개정을 요구하여, 이에 부응하여 2013년 형법상 인신매매죄가 개정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근래 한국 사회에서 쟁점이 된 이주민 대상 인신매매의 문제를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정책적인 방안과 법률적인 방안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키워드

human trafficking;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Act on the punishment of arrangement of commercial sex acts. etc.; legislation; 인신매매; 인신매매의정서; 인신매매 피해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입법
제목
이주민 성적 착취 인신매매 대응과 피해자 보호
제목 (타언어)
The response and protection of migrant victims against human trafficking for sexual exploitation
저자
정도희
DOI
10.36220/kjv.2019.27.3.119
발행일
2019
저널명
피해자학연구
권
27
호
3
페이지
119 ~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