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르케임의 도덕과학과 법의 도덕성- 인권 사회과학의 지평 -
Durkheim’s Science of Morality and the Morality of Law : For the Social Science of Human Rights

초록

이 연구는 법의 도덕성을 말하는 뒤르케임의 법사회학과 도덕과학을 윤리적 자연주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그것이 지닌 인권론적 함의를 새롭게 조명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의 세부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뒤르케임의 사유에 이어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도덕과학이 신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수정된 버전을 제공하고 있음을 밝힌다. 둘째, <정치과학의 창시에 대한 몽테스키외의 기여>(1892)를 집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법과 사회과학에 적용된 뒤르케임 도덕과학 방법론의 함의를 살펴본다. 셋째, 이와 함께 인간 존엄의 이상과 도덕적 개인주의의 역사적 진보에 기초한 뒤르케임의 도덕과학의 전망이 법학과 사회과학의 지적 분업을 넘어서는 인권 사회과학의 학제적 지평에 생산적으로 접목될 수 있음을 논한다.

키워드

뒤르케임도덕과학법의 도덕성윤리적 자연주의도덕적 개인주의법사회학인권 사회과학비판적 실재론Durkheim's Science of MoralityMorality of LawEthical NaturalismMoral IndividualismSociology of LawSocial Science of Human RightsCritical Realism
제목
뒤르케임의 도덕과학과 법의 도덕성- 인권 사회과학의 지평 -
제목 (타언어)
Durkheim’s Science of Morality and the Morality of Law : For the Social Science of Human Rights
저자
김명희
DOI
10.15756/dls.2025..87.429
발행일
2025-03
저널명
민주법학
87
페이지
429 ~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