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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국 보험법 상 최대선의의무는 보험계약의 근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상호성 및 지속성을 갖는 의무이다. 2015년 보험법 상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최대선의의무에 관한 법원칙은 상당히 명확하게 규정된 반면, 상호적인 성격을 갖는 의무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최대선의의무에 관한 법원칙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최대선의의무의 적용범위 및 2015년 보험법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키워드
Insurer’s Duty of (Utmost) Good Faith; Scope of the Duty of Good Faith; Post-contractual Duty of Good Faith; Insurance Act 2015; Duty of Fair Presentation; 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 선의의무의 적용범위;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 2015년 보험법; 공정표시의무
- 제목
- 영국 보험법 상 보험자가 부담하는 (최대)선의의무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2015년 보험법의 영향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Scope of Insurer’s Duty of (Utmost) Good Faith in English Insurance LawFocused on the Impacts of the Insurance Act 2015
- 저자
- 신건훈; 주세환
- 발행일
- 2019
- 저널명
- 무역상무연구
- 권
- 84
- 페이지
- 125 ~ 146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무역상무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2 페이지
- ISSN
- P 1229-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