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외상(신용)거래 하에서 수입업자 파산에 따른 수출업자의 주의사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cautions of the Exporter from the Importer’s Bankruptcy under the Credit Transac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초록

세계 경기 불황으로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세계 기업들이 파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미국 기업에 수출하고 있는 많은 외국 기업들의 수출대금 미회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외상(신용)거래 하에서 수입업자 파산으로 수출업자가 대금회수를 위해 행정비용클레임을 청구한 판례를 중심으로 수출업자가 행정비용클레임에서 담보우선권을 확보하는데 있어 “수입업자의 파산신청 20일 전 이내에 배송된 물품에 대해서는 행정비용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11U.S.C§503(b)(9)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적용된 기준으로서 물품의 수취시점(received or receipt)을 고찰한다. 또한 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대미 신용거래를 하는 수출업자들에게 다음의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외상(신용)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신용도 파악 및 상시 모니터링, 은행의 지급보증이 있는 신용장 결제방식 그리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단기수출보험 가입 등이다. 둘째, 분쟁시 적용 가능한 준거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셋째, 대미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은 미국 파산법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다.

키워드

물품인도물품수령행정비용클레임파산인코텀즈협약미국통일상법전Delivery of GoodsTaking Delivery of GoodsAdministrative Expense ClaimBankruptcyIncotermsCISGUCC
제목
대미 외상(신용)거래 하에서 수입업자 파산에 따른 수출업자의 주의사항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Precautions of the Exporter from the Importer’s Bankruptcy under the Credit Transac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저자
이정선허은숙
DOI
10.15798/kaici.2021.23.3.213
발행일
2021
저널명
통상정보연구
23
3
페이지
213 ~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