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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보완 필요성과 보완방향 - 2022년 현 시점의 논의 -
The necessity for improvement of the victim attorney system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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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의 요청은 오늘날 일부 범죄유형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변호사의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규정이 있다. 또한 ‘현행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법률조력은 이미 10여 년간의 논의를 거쳐 그 대상범죄는 점차 확대되어 왔음에도 2022년 현 시점에도 여전히 제한된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어 일반범죄해자에게도 확대해야 하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래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여, 범죄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변호사제도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이 글에서는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변호사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살핀 후, 현행 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보완 방향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키워드
피해자; 피해자 변호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피해자의 권리; 형사소송법; Victim; Victim Attorney; Victim Public Defender; Right of Victim; Criminal Procedure Act
- 제목
- 범죄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보완 필요성과 보완방향 - 2022년 현 시점의 논의 -
- 제목 (타언어)
- The necessity for improvement of the victim attorney system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 저자
- 정도희
- 발행일
- 2022-01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52
- 페이지
- 317 ~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