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A Review on the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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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는 형식적으로 특허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식물신품종을 보호하고 있으며, 품종보호 출원을 통해 품종명칭에 대한 상표권 유사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품종명칭등록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농어민들이 특허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출원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품종과 차별되는 특성과 육성 경과도표 및 육성 계통도만으로도 신품종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의미가 있다. 이는 마치 특허제도와 별도로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그 취지가 유사하다. 다만, 바이오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식물신품종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저촉‧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즉, 동일한 신품종에 대해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자가채종 등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실시행위에 대해서도 특허권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품종보호권으로 보호되는 보호품종의 육종방법에 대해 제3자가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의 그 취급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식물신품종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활발한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품종의 고품질화를 통한 종자산업의 발전 및 식량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키워드

식물신품종 보호법품종보호권품종명칭등록제도자가채종종자기탁제도New Plant Variety Protection ActPlant Variety RightsVariety Denomination Registration Systemfarmer’s rightSeed Deposit System
제목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제목 (타언어)
A Review on the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System
저자
김선희신재호
DOI
10.36669/ip.2023.76.9
발행일
2023-12
저널명
산업재산권
76
페이지
359 ~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