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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물질 분류 규정의 비교와 대미수출시 수출업자의 대응방안
Comparison of Marine Pollutants Classification Regulations and Countermeasures of Exporters when Exporting to the United States
- 이정선;
- 조혁수
초록
위험물은 전세계 컨테이너 화물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위험물과 관련한 해상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위험물의 해상운송을 위해서는 국제규칙인 IMDG Code에 준하여 위험물을 분류, 포장, 표시 및 표찰을 부착해서 운송해야 한다. 위험물 중 해양오염물질은 해양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상운송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해양오염물질의 경우 미국 국내법인 미연방규정(CFR)을 준수해야 하는데, IMDG Code의 해양오염물질 분류 목록과 CFR의 해양오염물질 분류 목록이 상이하여 우리나라 수출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IMDG Code에서는 해양오염물질로 분류되어있지 않아 해양오염물질 마크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나 CFR에서 해양오염물질로 분류된 경우, 미국내 물품반입을 위한 수입통관과 내륙운송을 위해서 MP Mark의 부착은 필수적인 부분이고, 불이행에 따른 통관거절 및 계약해지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는 IMDG Code와 CFR를 비교하여 상이하게 분류된 해양오염물질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대미수출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위험물; 해양오염물질; 국제해상위험물규칙; 미연방규정; Dangerous goods; Marine Pollutants; IMDG Code(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 제목
- 해양오염물질 분류 규정의 비교와 대미수출시 수출업자의 대응방안
- 제목 (타언어)
- Comparison of Marine Pollutants Classification Regulations and Countermeasures of Exporters when Exporting to the United States
- 저자
- 이정선; 조혁수
- 발행일
- 2020
- 저널명
- 통상정보연구
- 권
- 22
- 호
- 3
- 페이지
- 213 ~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