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음반의 재생 공연에 의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pyright Restriction to Public Performance by Playing Commercial Music Record

초록

최근 음반의 2차적 이용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과 2016년 9월 23일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으로 ‘상업용 음반’의 의미에 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개정법에서는 더 이상 관련 규정마다 “상업용 음반”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전의 대법원 판결과 달리 개정법에서는 저작권법 전반에서 ‘상업용 음반’의 의미를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판매용 음반’을 조문마다 달리 해석한 대법원의 취지는 상업용 음반의 “사용에 의한 공연”과 “재생에 의한 공연”을 달리 해석함으로써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사용에 의한 공연은 스트리밍 서비스 등 상업용 음반을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공연을 포함하지만, ‘사용’과 달리 ‘재생’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제29조 제2항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공연권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연”까지 가능한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매장용 별도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공연권까지 일괄적으로 권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키워드

상업용 음반; 공연권 제한; 보상청구권; 음반의 2차적 이용; 비영리 목적의 공연; 웹캐스팅 서비스;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Limitation of public performance; Right to remuneration; Secondary use of music record; Performance for non-commercial purposes
제목
상업용 음반의 재생 공연에 의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A Study on Copyright Restriction to Public Performance by Playing Commercial Music Record
저자
신재호; 유대종
발행일
2017
저널명
법학연구
권
25
호
1
페이지
191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