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제도의 효과

The Effect of Compulsory Counseling System Before Divorcing by Consent

초록

본 연구는 부산가정법원에서 시범실시중인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 적으로 시도되었다. 의무상담에 참여한 부부 중 본 연구를 위해 면접에 동의한 11쌍의 부부와 상담 위원으로 위촉된 상담사 3명 등을 대상으로 1년간 심층면접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 석은 근거이론에 따라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 등의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전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와 상담위원들을 통해 의무상담제도의 효과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담의 효과는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의 역량에 따라 이혼 의사결정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 에 비하여 남성들이 상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혼을 결심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무방비상태로 이혼으로 상황을 종료하는 대부분의 이혼 대상자들에게 의무상담 의 기회는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겪고 있는 상담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 상담프로그램에의 참여 를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등이 논의되었다.

키워드

협의이혼; 의무상담제도; Divorce by consent; Compulsory counseling system
제목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제도의 효과
제목 (타언어)
The Effect of Compulsory Counseling System Before Divorcing by Consent
저자
김지혜; 김장회
발행일
2015
저널명
교육치료연구
권
7
호
1
페이지
17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