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40조의 영리목적과 상습성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Criminal Legal Review on Profit-Making Purpose and Habituality on Article 140 of the Copyright Act

초록

저작권법 제140조는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저작재산권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법에서는 영리성과 상습성이라는 구성요건개념이 친고죄여부를 확인하는 요소로 기능하는데, 우리 판례는 저작권법 제140조의 영리성과 상습성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성을 부인한다. 저작권법의 영리성과 상습성이 형법의 영리목적과 상습성과 달리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저작권법의 영리목적은 기능과 개념 면에서 형법에 비해 다양화되어 있지만, 상습성은 책임표지로서 행위자속성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저작권법과 형법이 상습성의 개념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존재를 전제로 일반적인 상습범의 경우에는 포괄일죄를 긍정하지만, 저작재산권침해죄의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포괄일죄를 부정하고 실체적 경합범의 성립을 긍정한다. 또한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과 관련해서는 종업원에게 상습성이 인정되면 법인에게도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결론은 모두 제140조의 영리목적과 상습성이 구성요건이 아닌 소추요건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영리목적과 상습성이 구성요건인지 아니면 소추요건을 결정하는 요소인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상습성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기능적 관점, 양벌규정의 해석론, 상습저작재산권침해죄의 법익론의 관점에서 상습성의 구성요건성을 긍정하였다. 아울러 판례의 상습저작재산권침해죄에 대한 경합범성립을 비판하면서 저작재산권침해죄의 죄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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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법 제140조의 영리목적과 상습성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제목 (타언어)
Criminal Legal Review on Profit-Making Purpose and Habituality on Article 140 of the Copyright Act
저자
박성민
발행일
2018
저널명
계간 저작권
31
4
페이지
67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