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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연장근로특례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the French Labor Law Concerning Working Time : focused on the special overtime system
초록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17개 업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다시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연장근로의 특례에 대해 문제 지적이 되고 있는 만큼 비교법 차원에서 프랑스의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았다. 프랑스에서는 연장근로의 한계를 연간총량 220시간으로 정해 놓고 있으면서 다시 단체협약으로 혹은 근로감독관의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1주 최대 48시간까지의 상한을 원칙으로 하고 가산임금 지급 외에 의무적 보상휴식을 마련한 점에서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이러한 비교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키워드
working time; annual contingent of overtime; special overtime system; obligatory compensatory rest; maximum weekly working time.;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연간총량; 연장근로의 특례; 의무적 보상휴식; 1주 근로시간의 상한; working time; annual contingent of overtime; special overtime system; obligatory compensatory rest; maximum weekly working time.
- 제목
-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연장근로특례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Comparative Study on the French Labor Law Concerning Working Time : focused on the special overtime system
- 저자
- 김상호
- 발행일
- 2008
- 저널명
- 노동정책연구
- 권
- 8
- 호
- 2
- 페이지
- 1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