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해상보험법의 주요 개혁동향 - 보험자의 계약체결 후 최대선의의무를 중심으로-

Main Trends for Reforming Marine Insurance Law in England - Focused on the Insurer's Post-Contractual Duty of Utmost Good Faith -

초록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현행 영국 보험법 상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및 선의의무에 관한 법원칙이 보험자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편중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법률위원회는 관련 보험법원칙 상 비형평성 및 불공정성을 제거함으로써 영국 보험법 및 보험업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관련 법률의 개혁안에 관한 쟁점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문헌 및 법률위원회의 개혁권고안을 중심으로 관련 보험법원칙의 문제점 및 주요 비판내용을 검토한 후, 개혁권고안의 내용, 의미 및 개혁의 기대효과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키워드

계약체결 후 최대선의의무보험금지급의무영국 보험법 개혁법률위원회Insurer's Post Contractual Duty of Utmost Good FaithDuty to Pay ClaimEnglish Insurance Law ReformLaw Commission
제목
영국 해상보험법의 주요 개혁동향 - 보험자의 계약체결 후 최대선의의무를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Main Trends for Reforming Marine Insurance Law in England - Focused on the Insurer's Post-Contractual Duty of Utmost Good Faith -
저자
신건훈
발행일
2011
저널명
무역보험연구
12
3
페이지
41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