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스페인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Social Economy Governance from a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초록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1차례 제출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관할부처가 상이(相異)하여 불필요한 행정 비용 발생, 정책의 연계성 부족, 민·관 협업의 부족을 언급하면서 이를 총 괄하여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 히고 있다. 제19대부터 제21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는 정책 의 추진체계와 통합관리에 관하여는 학계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위원회의 구성, 중앙부처의 추진체계와 지방정 부의와 협업, 민·관 협력은 통칭하여 거버넌스 체계로 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고는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의 거버넌스를 논의하고자 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한 스페인과 프랑스의 법안을 비 교검토 하였다. 비교법적 검토의 결과 먼저 유사한 점을 살펴보면 첫째, 스페인과 프랑 스,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를 인정하고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 통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이 추진되었다. 둘째, 사회적경제를 정의함에 있어 기 본원칙을 제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총합이 아닌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셋째, 스페인과 프랑스, 우리나라 모두 국가에 의한 사회적경제의 진흥과 확산을 도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세 국가 모두 중앙정부 차원와 지방정부의 정책 연계성을 강조하며 이를 법(안)에 명확히 하고 있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스페인과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법에서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의 목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프랑스 는 다양한 협동조합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둘째, 스페인과 우리나 라는 사회적경제법 제정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신설 하지 않았으나, 프랑스는 사회적 유용성 연대기업을 신설하였다. 셋째, 프 랑스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의 단위와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반면, 스페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넷째, 프랑스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대표성을 법적으로 인정한 전국 및 지역단위 기관을 규정하고 이 기관들이 정책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대표성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을 위한 전국 및 지역단위 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으로 가장 중요 하게 언급되는 것이 각기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에 공통된 법적 토대를 제 공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함인 만큼, 이 법 안의 통과 이후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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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스페인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Study on the Social Economy Governance from a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저자
이은선
DOI
10.33982/clr.2021.08.31.3.215
발행일
2021-08
저널명
법학연구
32
3
페이지
215 ~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