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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범죄로써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
The Condition and Suggestions on the Child Abuse as Crime on the Descendants
초록
최근 아동학대와 그 결과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과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해 우리의 아동학대예방 및 사후관리가 큰 전환점을 맞은 것은 사실인 듯하다. 2015년 아동학대예방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였고, 유관기관이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때를 맞아 이 글에서는 그 현황을 주로 2014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와, 2015년 속보로 제공된 통계를 이용하여 파악하였고, 이러한 단순 통계에 근거하여 향후 과제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적, 절차적, 정책적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을 더하였다. 현안인 만큼 이 글을 토대로 비속범죄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열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키워드
비속범죄; 아동학대; 비속살해; 아동학대처벌법; 형법; crime on descendants; child abuse; criminal cod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Child Welfare Act
- 제목
- 비속범죄로써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
- 제목 (타언어)
- The Condition and Suggestions on the Child Abuse as Crime on the Descendants
- 저자
- 정도희
- 발행일
- 2016
- 저널명
- 형사정책
- 권
- 28
- 호
- 1
- 페이지
- 81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