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속범죄로써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

The Condition and Suggestions on the Child Abuse as Crime on the Descendants

초록

최근 아동학대와 그 결과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과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해 우리의 아동학대예방 및 사후관리가 큰 전환점을 맞은 것은 사실인 듯하다. 2015년 아동학대예방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였고, 유관기관이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때를 맞아 이 글에서는 그 현황을 주로 2014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와, 2015년 속보로 제공된 통계를 이용하여 파악하였고, 이러한 단순 통계에 근거하여 향후 과제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적, 절차적, 정책적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을 더하였다. 현안인 만큼 이 글을 토대로 비속범죄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열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키워드

비속범죄아동학대비속살해아동학대처벌법형법crime on descendantschild abusecriminal code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etc. of Child Abuse CrimesChild Welfare Act
제목
비속범죄로써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
제목 (타언어)
The Condition and Suggestions on the Child Abuse as Crime on the Descendants
저자
정도희
DOI
10.36999/kjc.2016.28.1.81
발행일
2016
저널명
형사정책
28
1
페이지
81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