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피해자 관련 현행 규정의 비판적 분석

The Critical Analysis for related Regulations of Sexual Crime Victim

초록

다양한 문헌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다루어져 왔다. 우리 형사법 분야에서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 권리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법제도 개선의 요청은 계속되고 있다. 성폭력범죄피해자 관련 규정이 특히 그러한데, 성폭력범죄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2013년 형법 개정을 비롯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확대되고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관련 규정의 변화가 있었지만 과연 이러한 변화가 피해자의 권리를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일이다. 현행 관련 규정은 여러 법률에 중복되고 산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이 글은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인격권, 정보권, 참여권으로 나누어, 현행 규정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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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범죄피해자 관련 현행 규정의 비판적 분석
제목 (타언어)
The Critical Analysis for related Regulations of Sexual Crime Victim
저자
정도희
DOI
10.23026/crclps.2016..51.010
발행일
2016
저널명
형사법의 신동향
51
페이지
321 ~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