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비자법상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L’étude sur l’action de groupe dans l’actuel Code de la consommation de la France

초록

2014년 10월에 설치된 프랑스 소비자법상 집단소송제도의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전국 단위의 인가 받은 단체만을 소제기의 당사자로 하고, 피해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책임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집단 참여(opt in)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의 남용을 방지하고 피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프랑스 소비자법상 집단소송은 소비자의 재산적 손해에 한정하고, 신체적 손해는 그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점이다. 최근에 설치되었기에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프랑스는 매우 유용하고 혁명적인 제도라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프랑스의 집단소송제도는 매우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에 앞서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키워드

집단소송; 간이집단소송; 공동대리소송; 조정; Action de groupe; Action de groupe simplifiée; Action en représentation conjointe; Médiation
제목
프랑스 소비자법상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L’étude sur l’action de groupe dans l’actuel Code de la consommation de la France
저자
남궁술
DOI
10.22820/jcl.3.2.201709.241
발행일
2017
저널명
소비자법연구
권
3
호
2
페이지
241 ~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