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개정 프랑스 민법에서의 신의칙의 지위

Le statut de la bonne foi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éformé en 2016

초록

2016년 개정 전의 프랑스 민법전은 구 제1304조 제3항에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서만 신의칙을 규정하였으나, 판례와 학설은 계약 전 단계에서도 부과되는 신의칙의 여러 파생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신의칙을 계약의 전·후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판례 규범은 명료성이나 안정성의 면에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2016년 민법전 개정을 통해 신의칙의 일반원칙성을 명문으로 선언하였다. 개정 민법 제1104조가 “계약의 신의성실에 좇아 협상되고, 성립되며,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는 종래 계약 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관계를 대등관계로 파악하고 계약법 전체를 구성하는 두 기둥의 하나로서 신의칙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며, 계약 자유 못지않게 계약의 공정성도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존중해야 할 가치임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신의칙프랑스 민법협상정보제공의무협력의무계약의 해석bonne foiCode civil françaisnégociationobligation d’informationobligation de coopérationinterprétation du contrat
제목
2016 개정 프랑스 민법에서의 신의칙의 지위
제목 (타언어)
Le statut de la bonne foi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éformé en 2016
저자
남궁술
DOI
10.18018/HYLR.2018.35.4.309
발행일
2018
저널명
법학논총
35
4
페이지
309 ~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