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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개정 프랑스 민법에서의 신의칙의 지위
Le statut de la bonne foi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éformé en 2016
초록
2016년 개정 전의 프랑스 민법전은 구 제1304조 제3항에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서만 신의칙을 규정하였으나, 판례와 학설은 계약 전 단계에서도 부과되는 신의칙의 여러 파생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신의칙을 계약의 전·후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판례 규범은 명료성이나 안정성의 면에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2016년 민법전 개정을 통해 신의칙의 일반원칙성을 명문으로 선언하였다. 개정 민법 제1104조가 “계약의 신의성실에 좇아 협상되고, 성립되며,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는 종래 계약 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관계를 대등관계로 파악하고 계약법 전체를 구성하는 두 기둥의 하나로서 신의칙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며, 계약 자유 못지않게 계약의 공정성도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존중해야 할 가치임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신의칙; 프랑스 민법; 협상; 정보제공의무; 협력의무; 계약의 해석; bonne foi; Code civil français; négociation; obligation d’information; obligation de coopération; interprétation du contrat
- 제목
- 2016 개정 프랑스 민법에서의 신의칙의 지위
- 제목 (타언어)
- Le statut de la bonne foi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éformé en 2016
- 저자
- 남궁술
- 발행일
- 2018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35
- 호
- 4
- 페이지
- 309 ~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