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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주의, 법치국가, 복지국가의 친화성: 사회보장법에 의회유보(Parlamentsvorbehalt)원칙의 적용과 사회보장제도 발달과의 관계- 한국과 독일비교
Affinity between Democracy, Rule of Law and Welfare State: Application of the Parlamentsvorbehalt to the Social Security Act and its Rel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Security Programs: Compare Korea and Germany
초록
한국사회보장법 규율구조의 특징 중의 하나는 국회가 적용범위, 급여수준 및 범위, 보험료, 급여수급조건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사항들에 대한 규율권한을 행정부에 과도하게 위임하는 행태이다. 이런 과도한 위임현상은 의회유보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적 민주주의를 국가운영의 원리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삶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항들은 국회가 책임 있게 규율해야 한다. 이것이 의회유보원칙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사회보장법에서 이 의회유보원칙이 얼마나 구현되어 있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의회유보원칙의 구현과의 관련성을 분석할 것이다.
키워드
Democracy; Rule of Law; Welfare State; Parlamentsvorbehalt; Social Security Act; 법치국가; 민주주의; 복지국가; 사회보장법; 의회유보
- 제목
- 민주주주의, 법치국가, 복지국가의 친화성: 사회보장법에 의회유보(Parlamentsvorbehalt)원칙의 적용과 사회보장제도 발달과의 관계- 한국과 독일비교
- 제목 (타언어)
- Affinity between Democracy, Rule of Law and Welfare State: Application of the Parlamentsvorbehalt to the Social Security Act and its Rel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Security Programs: Compare Korea and Germany
- 저자
- 이신용
- 발행일
- 2010
- 저널명
- 한국사회정책
- 권
- 17
- 호
- 3
- 페이지
- 153 ~ 189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사회정책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7 페이지
- ISSN
- P 122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