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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영업비밀의 역외적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초록
산업기술·영업비밀이 외국기업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민사법적 구제수단의 활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술 침해 등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민사절차에 의할 때 피해자에 의한 증거수집의 어려움이 크고, 민사판결의 선고와 그 집행만으로는 가해기업의 신뢰도 하락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기술·영업비밀이 외국기업에 의해 침해된 사안에서 민사법적 대응을 넘어, 형사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만 기업에 취직한 한국인 종업원이 한국기업의 산업기술·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문제된 사건(이른바 ‘에버라이트 사건’)에서, 대법원은 종업원과 법인 간에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논리를 통해 외국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을 긍정했다. 그런데 ‘불가분적 관련성’이라고 하는 법리는 당초 형사증거법 영역에서 피고인이 되는 법인 내지 사업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그것이 양벌규정의 역외 적용 사례에서 활용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나아가 형법 제2조에 관한 종래의 편재설에 의한 해석론을 전개할 경우, 국내에 있는 종업원이 산업기술 유출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외국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긍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해석론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크다. 그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토대로,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양벌규정의 역외적용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키워드
- 제목
- 산업기술·영업비밀의 역외적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 제목 (타언어)
-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Extraterritorial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Trade Secret
- 저자
- 송주용
- 발행일
- 2026-04
- 유형
- Y
- 저널명
- 형사정책
- 권
- 38
- 호
- 1
- 페이지
- 173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