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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공무원 참가제도에 관한 연구
French Participation Systems of Public Officials
초록
한국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에게는 단결권이 보장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위 법률에 앞서서 제정되어 있어서 이에 기초하여 공무원들은 행정기관의 운영에 참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양 법률의 병존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과 다르면서도 의미 있는 독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에서 잘 인식되어 있지 않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능적인 고유한 의미는 학자나 관계 노사당사자들에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프랑스에서의 공무원참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가 이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하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제도에서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인사 결정에 앞서서 행정노사위원회를 통해 행정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에게 있어서 인사결정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런 분야에서의 협의권의 도입은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상당할 정도로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의 참가를 비롯하여 공직협법의 개선방안을 비교법적 고찰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public official; public officials' council; personnel affaire; consultation; Administrative Joint Commission(Commission Administrative Paritaire). technical committee(comité téchnique); 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인사사항; 협의; 공무최고협의회; 행정노사위원회; 기술위원회
- 제목
- 프랑스의 공무원 참가제도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French Participation Systems of Public Officials
- 저자
- 김상호
- 발행일
- 2013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21
- 호
- 3
- 페이지
- 23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