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의 해체와 대체: 현행법상 개념 검토 및 재구성 제안
Deconstructing and replacing the concept of ‘Gyo-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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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권’이라는 말의 여러 용례와 그 속의 뜻을 살피고, 법령 용어로서의 그 말의 적절성을 따져 판단하며, 그 말 언저리에 담겨온 개념 내용의 해체를 주장하고, 그것을 재구성한 대안 개념을 제시한다. ‘교권’ 개념 해체 주장의 요지는 ‘교권’이라는 말의 뜻에 담겨 왔던 ‘권위’라는 요소를 적어도 법령에서는 떨쳐서 버려야 마땅하겠다는 것이다. 대안 개념 제시의 요지는, 법령에서 그 말로써 가리켜 왔던 교원의 여러 권한이나 권리들을 행정법적 차원과 노동법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각 차원에서 ‘자주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권한’과 ‘자주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권리’로 다시 짜 맞추고, 그로써 이제껏 써 온 ‘교권’ 개념을 갈음하자는 것이다.

키워드

교권교육자주성전문성교원직무권한권리행정법노동법‘Gyo-gwon’educationindependence (of education)professionalism (of education)schoolteacherofficial dutiesadministrative authoritylabor rightadministrative lawlabor law.
제목
‘교권’의 해체와 대체: 현행법상 개념 검토 및 재구성 제안
제목 (타언어)
Deconstructing and replacing the concept of ‘Gyo-gwon’
저자
조우영
DOI
10.17317/tjle.35.3.202312.233
발행일
2023-12
저널명
교육법학연구
35
3
페이지
233 ~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