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관련 규정 및 입법 방향 - 수사절차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Provisions on Victim Rights in Investigative Procedures and Directions for Legislation

초록

그동안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충돌하거나, 혹은 그 우려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수사권 배제와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진행되면서, 기존 형사소송법 내 수사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수사절차법’을 제정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 글은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인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수사절차법 제정 논의를 배경으로, 현행 수사 절차상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긓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을 비롯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수사규칙」,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수사에 관련된 다수의 법령과 내부 규칙에 산재해 있는 수사와 피해자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내부 규칙이 학술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고, 이러한 산재된 규정들 중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부합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수사절차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이다. 향후 제정될 수사절차법에는 피해자 보호의 원칙 선언과 2차 피해 방지 조치의 의무화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질적인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진행 상황 및 처분 결과 통지의 실질화, 불송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권 보장, 신뢰관계인 동석 및 의견진술권의 강화,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 피해자의 증거보전 청구권의 신설,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피해자 인권 교육 강화 등이다. 생각건대, 수사절차법의 제정은 수사기관 간의 권한 조정을 넘어 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 곧 정의의 실현임은 수사절차법의 논의에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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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관련 규정 및 입법 방향 - 수사절차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제목 (타언어)
Provisions on Victim Rights in Investigative Procedures and Directions for Legislation
저자
정도희
DOI
10.22826/jpl.2026.24.1.349
발행일
2026-02
유형
Y
저널명
경찰법연구
24
1
페이지
349 ~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