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간제 규율에 관한 고찰 - 갱신 횟수 제한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French Rules of Fixed - term Labor Contract - Focused on the Rule Restricting Number of Renewals -

초록

한국의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년 이내에서는 반복적으로 갱신이 가능하고 이런 갱신에 대해 규제하는 규율이 없다. 이런 이유에서 학계의 모임에서는 갱신 횟수에 대한 제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왔다.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법적 논의, 특히 프랑스 법제와 비교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프랑스는 기간제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율을 두고 있다. 먼저 갱신은 양 계약 사이에 공백을 포함하는 연속적 계약과 구별된다. 갱신 횟수 또한 2회로 제한된다. 그리고 이런 규율이 위반된 경우에 그 제재는 그 기간제 계약을 무기계약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다만 그 의제의 법적 효과는 당해 기간제근로자를 당해 사업체에 복직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단지 실직에 대한 금전배상권리 부여를 뜻한다. 이와 같은 비교법적 고찰에 기초하여, 한국에서는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 문제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적정한 갱신 횟수 제한은 필요하며 갱신 개념을 벗어난 기간제계약 사이에 공백기를 두는 연속적 계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키워드

fixed-term labor contractrenewal and successive contractnumber of renewalsre-qualificationmonetary compensation기간제근로계약갱신 및 연속적 계약갱신 횟수의제금전보상
제목
프랑스 기간제 규율에 관한 고찰 - 갱신 횟수 제한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Study on the French Rules of Fixed - term Labor Contract - Focused on the Rule Restricting Number of Renewals -
저자
김상호
발행일
2016
저널명
법학연구
24
2
페이지
21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