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공정경쟁의 가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The Constitutional Value of Fair Competition and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Fair Trade Commission

초록

본 논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증원 및 조직확대 논의를 배경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핵심 입법목적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헌법적 의미와 가치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헌법적 요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경쟁은 단순히 경제질서에 국한되지 않고 민주적 헌법질서 전반의 기초를 이루는 원리임을 확인한다. 경쟁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유·평등·직업의 자유·재산권·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등에 내재된 헌법원리로서, 선거제도·표현의 자유·지방자치 등 민주주의의 작동 메커니즘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음으로 독일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질서자유주의와 칸젠바흐·호프만 논쟁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단순한 경제정책적 목표를 넘어 규범적 가치를 갖는 협의의 개념임을 논증한다. 아울러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유형화·분석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헌법 제119조에 근거한 독자적 위헌심사기준으로 원용될 수 있고, 비례원칙 판단의 고려요소이자 기업의 자유와 결합된 기본권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밝힌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구성에 관한 헌법적 요청으로서 독립성·전문성·민주적 정당성·책임성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적 심판기능과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정책기능이 교착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의 미분리는 적법절차원칙과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위원 전원 상임화를 통한 책임성·전문성 강화, 임명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 조사·심판 기능의 실질적 분리, 행정조사 절차의 적법절차 원칙 준수, 사법적 권리구제 절차의 개선 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독일 연방대법원의 Meta Platforms(Facebook) 사건 및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분석하여,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경쟁법과 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접점이 확장되고 있음을 논증한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사업자의 경쟁의 자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과 결정의 자유를 함께 고려하는 포괄적 이익형량의 틀로 발전해야 하며, 이는 헌법질서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으로서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의 동태적 해석과 합리적 경제규제행정의 재구조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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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상 공정경쟁의 가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제목 (타언어)
The Constitutional Value of Fair Competition and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Fair Trade Commission
저자
홍종현
발행일
2026-04
유형
Y
저널명
유럽헌법연구
50
페이지
33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