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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정책에 따른 무용 종목의 변화 양상Changing Patterns in Dance Events According to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Policy

Other Titles
Changing Patterns in Dance Events According to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Policy
Authors
박미강인숙
Issue Date
2019
Publisher
남도민속학회
Keywords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Policy; Dance; Change; Direc tion; 무형문화재; 정책; 무용; 변화; 방향
Citation
남도민속연구, no.39, pp 175 - 199
Pages
25
Indexed
KCI
Journal Title
남도민속연구
Number
39
Start Page
175
End Page
199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9933
DOI
10.46247/NF.39.7
ISSN
1975-4728
Abstract
본 연구는 무형문화재 정책변화를 무용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무형문화재법 속에서 무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무형문화재법은 무형문화재의 확장과 다양화를 위해 끊임이 변화하며 발전되어간다. 이러한 법적인 변화를 무용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3가지로 설명가능하다. 첫째, 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정이다. 초창기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이시기는 문화재 ‘발굴’기였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7종목 중 5종목이 이 시기에 지정되었다. 둘째, 무형문화재 지정범위의 확장이다. 지방문화재제도와 이북5도문화재지정제도의 신설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 가입 및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제도를 신설하면서 무형문화재 지정 범위의 확장을 가져왔다. 셋째, 무형문화재 범주의 변화이다. 문화재보호법에서 중요시 되던 ‘원형유지원칙’을 ‘전형유지’로 변화하였다. 이처럼 정책은 무형문화재 지정 < 무형문화재 지정범위 확장 < 무형문화재 범주의 변화를 거쳐 종목의 확장, 무형문화의 범주 확장과 같이 다각적인 방면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무용도 무형문화재법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각적인 범주의 확장이 필요하다.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용 종목은 전문예능인의 춤으로 한정되어있는데 이러한 좁은 범주의 확장이 필요하다. 또한, 전형으로 변화된 현 시점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의 다양한 유파에 대한 논의를 통해 종목 유형의 범주의 확장과 근대춤 지정을 위한 노력으로 종목 지정 범주의 확장도 이루어져야한다. 즉, 다양한 범주의 확장이 앞으로 무형문화재에서 무용이 나아갈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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