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mployees’Invention Compensation Tax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mployees’Invention Compensation Tax
- Authors
- 김수성; 박상혁
- Issue Date
- 2019
- Publisher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Keywords
-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제도; 소득세법 제12조; 기타소득; 근로소득; 비과세; employees’ invention compensation; employees’ invention compensation system; income tax law article 12; earned income; other income; non-taxable
- Citation
- 세무와 회계연구, v.8, no.1, pp 249 - 310
- Pages
- 6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세무와 회계연구
- Volume
- 8
- Number
- 1
- Start Page
- 249
- End Page
- 310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9778
- DOI
- 10.22821/ktri.8.1.201903.006
- ISSN
- 2287-4720
- Abstract
- 최근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2016년 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에 받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다. 그리고 퇴직 후에 받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토록 하되 연간 3백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하였으나,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이를 5백만원으로 한도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조치는 발명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사업화에 관한 활동을 위축시키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과거와 같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기술개발 의욕을 제고함과 더불어 기술사업화의 촉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과세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5백만원의 한도로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한도 제한 없이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과세가 비과세로 전환되도록 법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정책대안은 향후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기업 및 발명자와 과세당국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공할 것이며, 관련 부처에게는 정책적인 대안 수립과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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