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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에서 용선의 조기 반선 시 손해경감원칙의 제한에 관한 연구A Study on Limits on the Rules of Mitigation of Damage on Early Redelivery of a Charter in Charterparty Contract

Other Titles
A Study on Limits on the Rules of Mitigation of Damage on Early Redelivery of a Charter in Charterparty Contract
Authors
이정선조혁수Bai, XueFun, Rong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통상정보학회
Keywords
용선계약; 계약 불이행; 손해측정(평가); 손해경감; 인과관계; Charterparty; Repudiatory Breach; Measurement(Assessment) of Damages; Mitigation; Causation
Citation
통상정보연구, v.21, no.4, pp 171 - 192
Pages
22
Indexed
KCI
Journal Title
통상정보연구
Volume
21
Number
4
Start Page
171
End Page
192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9630
DOI
10.15798/kaici.2019.21.4.171
ISSN
1598-7604
Abstract
용선계약의 경우 장기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계약 기간의 확실성을 담보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계약 종료시점 이전에 용선한 선박을 조기 반선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판례를 기반으로 용선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에 따른 선박 조기 반선으로 인해 선주가 입 게 된 손해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들을 고찰하였다. 용선자의 이행거부 후 무고한 당사자 인 선주가 취한 조치를 조기 반선 후 이용 가능한 시장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경감의 조치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 판결의 추이이다. 그러나 New Flamenco 사건 은 이용 가능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선박을 매각하는 결정을 내린 선주의 후속 행위에 대해 계약위 반과 후속조치 간의 인과관계(causation)가 존재하지 않아 손해경감의 조치가 아닌 선주의 독립적인 상업적 결정으로 판단하여 후속조치로 인해 손해를 전혀 입지 않은 선주가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판결한 사례로 대법원 판사들의 만장일치로 이끌어낸 결론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 에 놓이게 되는 선주와 용선자는 이용 가능한 시장의 존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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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ung Sun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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