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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문법원의 설치 가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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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조성제-
dc.date.accessioned2026-02-23T08:30:11Z-
dc.date.available2026-02-23T08:30:11Z-
dc.date.issued2026-01-
dc.identifier.issn1975-2784-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82469-
dc.description.abstract현대에 이르러 경제성장과 더불어 여러 분야가 급격히 발전하고 법률분쟁이 복잡해지는 등으로 사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기존에 사법부가 수행하던 사법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그 결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있지만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은 법원이다. 법원이 수행하는 사법기능은 바로 재판작용을 통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법원의 전문화란 재판의 전문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방안으로 모든 사건을 일반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재판하기 보다는 각각의 분쟁별로 특성화된 전문법원에서 전문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사법기능이 더욱 실질적으로 구현될 것이다. 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분쟁에 대하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원 내지 법관의 전문성에 의해 담보된다. 이처럼 사법기능은 사법절차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수렴해야 하는 국가기능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사법부는 더 이상 정형적인 사건만 다룰 수 있는 퇴행적인 기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전문법원의 설립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문법원을 운용함에 있어서 법관의 전문화도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원은 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것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다. 전문법원의 도입과 관련하여 사법부는 또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전문법원의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는 전문법원의 경우에 지방에도 전문법원의 추가설치를 확대하여 전문법원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법원접근성, 사법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해사법원의 설치는 우선 심판권의 범위, 즉 어떤 사건을 심판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전문법원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그 후 신설된 해사법원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후에 회생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 추가로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dc.format.extent29-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R-
dc.publisher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c.title새로운 전문법원의 설치 가능성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Possible Establishment of a New Specialized Court-
dc.typeArticle-
dc.publisher.location대한민국-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법학연구, v.34, no.1, pp 135 - 163-
dc.citation.title법학연구-
dc.citation.volume34-
dc.citation.number1-
dc.citation.startPage135-
dc.citation.endPage163-
dc.type.docTypeY-
dc.identifier.kciidART003303611-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Specialized Courts-
dc.subject.keywordAuthorMaritime Courts-
dc.subject.keywordAuthorSpecialization of Judges-
dc.subject.keywordAuthorthe Right to request a Trial-
dc.subject.keywordAuthorSubstantialization of Judicial functions-
dc.subject.keywordAuthor전문법원-
dc.subject.keywordAuthor해사법원-
dc.subject.keywordAuthor법관의 전문화-
dc.subject.keywordAuthor재판청구권-
dc.subject.keywordAuthor사법기능 실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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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Sung Je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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