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입법설계에 관한 소고An Exploratory Study on the Legislative Framework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s for the Basic Society
- Other Titles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Legislative Framework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s for the Basic Society
- Authors
- 김진석; 이은선
- Issue Date
- Dec-2025
- Publisher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Keywords
- Basic society; Institutionalization of the basic society; Basic society ordinance; Basic incom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SSE); 기본사회; 기본사회 제도화; 기본사회 조례; 기본소득; 사회연대경제
- Citation
- 지방자치법연구, v.25, no.4, pp 235 - 279
- Pages
- 4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지방자치법연구
- Volume
- 25
- Number
- 4
- Start Page
- 235
- End Page
- 279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82147
- ISSN
- 1598-6128
- Abstract
- 본고는 기본사회 논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구조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사회 조례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사회는 주거‧돌봄‧보건‧교통 등 주민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생활조건을 개별 정책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 구조로 파악하는 접근으로, 급여 중심 복지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생활정책의 복합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전제로 한다.
본고는 기본사회 개념의 공법적 성격을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생활조건 형성의무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의무가 지방자치제도의 틀 안에서 조례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국내 기본사회‧기본소득 관련 조례 115건의 분석과 웨일즈‧핀란드‧뉴질랜드 사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생활정책이 장기계획, 지표기반 평가, 다층적 거버넌스, 민관협력 등 절차적‧구조적 요소에 기초하여 형성‧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광역과 기초의 기능적 역할을 구분한 기본사회 조례 설계 방향을 제안한다. 광역 수준에서는 비전‧지표‧조정구조 등 전략적 요소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기초 수준에서는 주민참여와 집행절차 등 생활권 단위의 실행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기본사회 조례 설계의 가능성임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급대상과 같이 정치적‧법적 민감성이 높은 영역은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 시행계획이나 하위지침에 위임함으로써, 법률유보 원칙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별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본고의 의의는 기본사회 조례를 새로운 권리나 급부를 창설하는 규범이 아니라 생활정책의 연계‧조정‧평가 구조를 정렬하는 절차‧조정형 조례로 위치지우고, 기본사회 논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통해 구현 가능한 정책 조정 규범의 문제로 재정식화하였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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