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합리적 해결 방안에 관한 고찰: 조정과 관련한 한계 지점 및 그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A Study on Rational Solutions to Inter-Floor Noise: Including Limitations and Solutions Related to Mediation
- Other Titles
- A Study on Rational Solutions to Inter-Floor Noise: Including Limitations and Solutions Related to Mediation
- Authors
- 이찬양
- Issue Date
- Dec-2025
- Publisher
- 한국협상학회
- Keywords
- 층간소음; 조정;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중앙 환경분쟁조정위; 원회; 중앙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바닥충격음 기준의 상대적 상세화 방안; 기둥식 구; 조; 벽식구조; 음향 소음 관련 조정 전문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 양 분쟁조정위; 원회의 집중적 홍보방안; Inter-floor noise; mediation; apartment complex; Inter-floor; Noise Management Committee; Inter-floor Noise Neighbor; Center; Central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Central Apartment Managemen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relative detailing of floor impact noise standards; column-type; structures; wall-type structures; acoustic noise-related mediation; experts; potential viol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intensive publicity plans for both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 Citation
- 협상 연구, v.28, no.2, pp 77 - 110
- Pages
- 34
- Indexed
- KCICANDI
- Journal Title
- 협상 연구
- Volume
- 28
- Number
- 2
- Start Page
- 77
- End Page
- 110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81976
- ISSN
- 1598-639X
- Abstract
- 층간소음(層間騷音, Interlayer Noise)은 오늘날 공동주택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생활분쟁 중 하나로, 주거의 평온권, 환경권, 그리고 공동체 신뢰 등을 모두 침해할 수 있는 복합적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공동주택 주거 형태가 대표 격인 우리나라 주거 문화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층간소음 분쟁은 언제든 나의 일이 되어도 전혀 낯설지 않게 되었다. 또한, 최근 층간소음 분쟁은 정부의역할⋅책임론 논의까지 논의되는 실정에 이르렀다.
문제는 층간소음 분쟁이 이웃 간의 단순 다툼을 넘어 폭행, 상해, 살인, 방화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소 제기 등과 같은 판결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 1심 평균 처리 기간만 대략 2년 전후가 소요되어 분쟁 당사자들은 절차상 불만 토로 및사법부 불신 등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층간소음 분쟁에서의 법적 구제상 한계 등이 상존하는 현 실정에서 조정을 통한 층간소음 분쟁의 해결 방안 논의는 분쟁의 실질적⋅사회적 해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절차적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의 및 필요성이 개진된다. 층간소음 논제에 관한 선행 연구는 실체법적 시각에서의 논의, 그리고 다양한 각론적 차원에서의 논의 등이 수행되었는바, 층간소음에 관해 조정 시각에서 풀어낸 논의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에 조정 등을 통한 층간소음 해결 방안등을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는바, 연구한 내용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층간소음 개념 및 범위 관련 한계와 그 해결 방안 논제에 있어 첫째, 소음⋅진동 관리법에 있어소음 정의를 ‘사람의 활동’으로부터 ‘사람의 활동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이 개정할 경우 소음 정의에 있어 ‘사람의 활동 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둘째, 공동주택에 있어 일반 입주자 시각에서는 층간소음이라는 어감은 다소 위층과 아래층간의 각종 소음만 해당될 것이라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주자 간 벽간소음 등을 포괄할 수있는 명칭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의 구조적 한계 및 해결 방안 논제에 있어 첫째, 층간소음 분쟁에 있어 공동주택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바닥충격음 기준’의 상세화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바닥 충격음 및진동 등과 같은 층간소음은 기둥식 구조에서는 들보와 기둥으로 분산되므로 바닥 충격음 등이 해당기둥을 타고 다른 호수 등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줄어드는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역시 기둥식 구조로 건축하는 방안을 입법론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비공동주택을 대상으로도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 당사자 간 해결 방안 마련 등을 클 틀에서 고려할 필요가있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 절차에서의 전문성 및 관련성 시각에서의 한계 논제에 있어 첫째, 경기도 층간소음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선거관리위원의 당연 위원 위촉 또는 그 위촉 이유 등에 있어 비합리성이 개진되므로 선거관리위원의 위원 지위에 관한 재고가 필요하다. 둘째,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위원 중 무엇보다 층간소음 분쟁 및 조정과 관련하여기술, 건축, 음향 분야에서의 전문가가 부족한바,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마다 층간소음 측정 도구, 측정 방법 등과 같은 층간소음 측정 등을 포괄하는 각종 전문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 건축, 음향 관련 전문가를 조정위원 등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층간소음 분쟁중 조정위원과 피신청인 간 관계에서 조정위원의 협상 능력의 정도 및 영향력 등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합의율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조정을 포함한 ‘협상 능력⋅기술 및 방법론’ 등에관한 집중적 교육제도 마련안 등이 합리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층간소음 측정 시 사생활 침해 가능성 및 그 극복 방안 논제에 있어 첫째, 상대 세대의 명확한비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상대 세대의 생활 및 사생활 소음 측정 시음성 데이터 등에 관한 개인정보의 합리적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생활 침해 시각에서의 규율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상대 세대를 상대로 음성 데이터 등을 포함한 소음을 측정할 경우 내부 분석용 데이터와 외부 대외용 데이터로 이원화하여 저장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셋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상대 세대에 대해 장시간 녹음 및 모니터링 등의작업을 수행할 경우 자칫 상대 세대에 관한 일상생활 감시 효과 및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있으므로 이러한 한계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유명무실화 및 홍보 부족에 관한 극복 방안 논제에 있어 첫째, 1차적 제도인가령,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주체의 각종 조치 등을 경유함이 없이도 층간소음 분쟁 당사자들이 동의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이 바로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당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집중적 활성화 및 홍보방안의 구축은 합리적이며 지속적으로 개진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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