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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급권(droit de suite)의 현대적 의미와 한국의 추급권 도입의 문제점The contemporary meaning of the resale royalty right(droit de suite) and the problems of introducing this right in Korea

Other Titles
The contemporary meaning of the resale royalty right(droit de suite) and the problems of introducing this right in Korea
Authors
남궁술
Issue Date
Nov-2025
Publisher
한국비교공법학회
Keywords
Art market; Art Promotion Act; droit de suite; resale royalty right; art; service industry; art promotion agency; 미술시장; 미술진흥법; 추급권; 재판매보상청구권; 미술서비스업; 미술진흥 전담; 기관
Citation
공법학연구, v.26, no.4, pp 85 - 112
Pages
28
Indexed
KCI
Journal Title
공법학연구
Volume
26
Number
4
Start Page
85
End Page
112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81845
ISSN
1598-1304
Abstract
추급권 제도 설치의 근본 취지는 어렵고 가난한 창작자나 그의 후손에게 늦게나마그의 작품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일정 비율을 돌려줌으로써 일종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19세기나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생존 시에는별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뒤늦은 사후에야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아, 초기 판매 금액에비하여 작품의 재판매가격이 예상을 벗어날 만큼 상승했던 작가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Mass-Medias 및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대중이나 미술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작가는 그의 생존 시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유감스럽지만, 오늘날 미술시장의 경향을 보면, 생존 시에 명성을 얻어고가로 작품 거래가 형성되었던 작가의 작품들이 사후에도 고가로 거래되고 거래 횟수도 많다. 즉 오늘날 추급권의 실질적 혜택은 이미 명성과 부를 얻은 작가나 그의 후손들이 누리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못한 작가나 그의 후손들은 추급권의 혜택을 받는다 해도 그리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추급권은 과연 과거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질문이 가능하다. 오늘날 추급권은 오히려 작가의 초기 판매 수익을 감소시키고, 추급권 수익 대부분이 소수 상위 작가 혹은 상속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 즉 오늘날의 추급권은 과거에 비해 본래의 취지가 많이 상실하였다고 볼 수있다. 또한 현대의 글로벌한 미술품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급권 제도의 도입 국가와 비 도입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술시장의 왜곡과 불균형은 미술시장 정책의큰 해결 과제로 남는다. 한-EU FTA가 계기가 되기는 하였지만, 한국은 추급권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한국의 미술시장은 21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과거에 비해 거래 규모는 물론 유통의 다양화 및 국제화도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오랜 역사를 통해 기반이 다져진 유럽이나 미국 등의 선진 미술시장에비하면, 한국의 미술시장은 그 규모나 기반이 매우 허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급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미술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미술품 거래의 투명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추급권의 도입은 미술품 거래의 투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시장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급권 제도를 급히 시행하는 것은 한국 미술시장의 성장을 오히려 둔화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 즉 추급권 제도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한국 미술시장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우 섬세하고 치밀한 준비를 통해 조심스럽게 시행해야 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제도(법 제18조)는 관련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 및 미술품 유통 정보의 확보라는차원에서 이 신고 의무를 두었다 할지라도, 그 절차와 요건이 간명해야 하고 관할 지자체장의 심사권은 배제되는 방향으로 법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술품 거래 관련 정보의 확보를 위한 전담기관의 미술 서비스업자에 대한 관련 정보 요청권(제26조)도 많은 문제가 있다.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달해온 유럽의 미술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허약한 한국의 미술시장에서, 이러한 정보 수집권을 전담기관에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큰 부담이 될 뿐이다. 이와는 반대로, 추급권의 원조국인 프랑스 미술시장 사업자에게 거래 관련 정보의 제공 의무를 부과시킨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차라리 미술품 거래 관련자에게 세제상의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선제적인 정보 제공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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