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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등 점유자·소유자 책임의 개선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responsibilities of Liability of Possessor and Owner of Structure etc.

Other Titles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responsibilities of Liability of Possessor and Owner of Structure etc.
Authors
박신욱
Issue Date
Dec-2025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eywords
Structure; Possessor; Owner; responsibility of liability; revise the Civil Code;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불법행위책임; 민법개정
Citation
민사법학, v.113, pp 203 - 234
Pages
32
Indexed
KCI
Journal Title
민사법학
Volume
113
Start Page
203
End Page
234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81654
DOI
10.52554/kjcl.2025.113.203
ISSN
1226-5004
Abstract
1958년 2월 제정된 우리 민법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개정은 친족과 상속 등 가족법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과거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었던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평등의 이념을 우리 민법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민법은 두 가지 큰 어려움에 맞닥트려 있다. 첫 번째는 탈민법전화의 현상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두 번째는 우리 민법이 재산법 영역에서 큰 변화가 없어서 제정 이후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시대와 동떨어진 용어와 현재의 실거래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문화된 조항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digitale Inhalte)에 관한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스럽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민법이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규범”으로 역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2009년과 2014년 민법개정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히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논문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 개정방안 연구(Ⅱ) - 담보법․불법행위법의 현대화]라는 주제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진행하는 과제 중 한 부분이며, 민법개정방안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개정작업의 완수를 정책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특히 우리 민법 제758조의 개정소요(所要)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정 필요성 및 이론적 검토, 비교법 및 관련법률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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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hin Uk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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