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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감수성과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김두상 | - |
| dc.date.accessioned | 2025-12-18T07:30:15Z | - |
| dc.date.available | 2025-12-18T07:30:15Z | - |
| dc.date.issued | 2025-10 | - |
| dc.identifier.issn | 1975-2784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81371 | - |
| dc.description.abstract | 성인지감수성은 일정 시점부터 성범죄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정의 조차 없는 실정이며, 판례는 성인지감수성에 의해 성범죄를 인정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원천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과거 성범죄 판단에 있어 폭행과 협박에 대한 지엽적인 해석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미흡한 해석 등에 대한 반성으로 성인지감수성이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성범죄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피지 못할 사정에 처한 피해자 중심의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그루밍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루밍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사례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범죄자의 의도에 빠질 수 밖에 없어 일종의 협조로 볼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안에서 일반적인 범죄와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감수성이 일종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형사소송법은 제307조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애 의하여야”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성인지감수성에 의한 판결들과 배치된다. 그리고 성인지감수성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피해자 진술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즉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동일한 가치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우위에 놓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성인지감수성은 형사소송의 이념 중 실체진실의 소극적 의미와도 배치된다. 즉 성인지감수성의 추상성은 피고인의 유죄와 밀접하게 닿아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는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도 실체진실이라는 의미를 감안할 때 매우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형사소송은 증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인권보장 역시 형사소송의 이유임을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어 하나로도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 지는 형사소송을 감안할 때 향후 판결들은 성인지감수성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합리적으로 접목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 - |
| dc.format.extent | 22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법학연구소 | - |
| dc.title | 성인지감수성과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 - |
| dc.title.alternative | Judgments Based on Gender Sensitivity and the Principle of Evidence-Based Adjudication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법학연구, v.33, no.4, pp 95 - 116 | - |
| dc.citation.title | 법학연구 | - |
| dc.citation.volume | 33 | - |
| dc.citation.number | 4 | - |
| dc.citation.startPage | 95 | - |
| dc.citation.endPage | 116 | - |
| dc.type.docType | Y | - |
| dc.identifier.kciid | ART003265006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Gender Sensitivit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Fact-Finding | - |
| dc.subject.keywordAuthor | Standards for Determining Sexual Crime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redibility of Victim Statement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Substantive Truth |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ternet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Grooming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성인지감수성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사실의 인정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성범죄 판단 기준 | - |
| dc.subject.keywordAuthor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성범죄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그루밍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실체적 진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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