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제도 연구 - 수출통제 및 비자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stem for Preventing Technology Leakage by Foreign Nationals - Focusing on Export Controls and Visa Regulations -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System for Preventing Technology Leakage by Foreign Nationals - Focusing on Export Controls and Visa Regulations -
- Authors
- 류예리
- Issue Date
- Nov-2025
- Publisher
- 법무부
- Keywords
- technology security; export control; deemed export; visa policy; technology leakage; foreign person; research security; 기술안보; 수출통제; 간주수출; 비자제도; 기술유출; 외국인; 연구보안
- Citation
- 국제법무연구, no.4, pp 245 - 275
- Pages
- 31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국제법무연구
- Number
- 4
- Start Page
- 245
- End Page
- 275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81089
- ISSN
- 3092-1406
3092-1392
- Abstract
- 미국은 전략 물자 뿐만 아니라 기술, 투자, 인력이동, 금융, 물류 등 광범위한 경제활동 전반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통제하고 있으며, 외국인 연구자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간주수출(deemed export) 제도를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의 외국인 연구자 관리체계와 비자제도 및 수출통제제도의 연계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기술안보 체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수출통제제도는 (1) 전략기술・이중용도 품목 등 물적 요소에 대한 통제와, (2) 해당 기술에 접근하는 인적 주체에 대한 간주수출 통제로 구성된 이원적 구조를 가진다. 이를 통해 미국은 단순한 물리적 수출뿐 아니라 학술교류, 연구협력 과정에서의 비의도적 기술이전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외국인 연구자 사전승인제, R&D 보안심사제, 국가핵심기술 지정 확대 등을 통해 제도적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부처별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고, 첨단산업 인재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에는 기술안보적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5년 3월 도입된 톱티어(Top-Tier) 비자 제도는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연구보안・기술보안 강화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NSPM-33 및 MFTRP와 유사한 통합형 연구보안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출입국관리・산업보호・연구보안을 연계한 거버넌스 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술협력과 연구개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술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 에너지부(DOE)가 2025년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 List) 에 포함시킨 사례는 우리 기술안보 인식의 제고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로 23조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 연구기관의 수출통제 준수체계 구축과 구성원 대상 정기교육 등 실질적 연구보안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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