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19a조 집행사례 검토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Review of enforcement cases under Article 19a of the German Competition Act (GWB)
- Other Titles
- Review of enforcement cases under Article 19a of the German Competition Act (GWB)
- Authors
- 박준영
- Issue Date
- Sep-2025
- Publisher
- 한국경쟁법학회
- Keywords
- German Competition Act; GWB; Section 19a; designation of business operators; Enforcement cases;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nline platforms; platform competition policy;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19a조; 사업자 지정; 집행사례; 공정거래법; 온라인 플랫폼; 플랫폼 경쟁정책
- Citation
- 경쟁법연구, v.52, pp 139 - 174
- Pages
- 3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경쟁법연구
- Volume
- 52
- Start Page
- 139
- End Page
- 174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81026
- DOI
- 10.35770/jkcl.2025.52..139
- ISSN
- 1598-2335
2671-6402
- Abstract
- 본고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독일 경쟁법의 온라인 플랫폼 집행동향이다. GWB 제19a조가 도입된 이후의 사업자 지정 현황, 관련 불복소송, 집행 사례 등 독일 플랫폼 규제의 최신 동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플랫폼 규제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이 본고의 연구목적이다. 오늘날 독일 경쟁법은 EU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기존 경쟁법을 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나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운영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비 교법적 소재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공정거래법 운영을 통한 플랫폼 규제의 가능 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의되었고, 특히 2024년 10월,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추정, 행위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가 있으므로 논의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내지 경쟁촉진법 제정 논의가 4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뚜렷한 논의의 방향은 세워지지 않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미국과의 통상문 제 등으로 인해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경쟁질서 확립,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 기존 공정 거래법을 개정하여 앞으로 가속화될 디지털 경제에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묘수일 수 있다. 2020년 전부개정 이후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른바 공정거래법의 디 지털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앞으로 다가올 생성형 AI, 데이터, 알고리즘 중심의 경제를 대비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정이라 는 ‘정공법’으로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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