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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3법 과징금 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 과징금 산정 기초변수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Study on the issues of the fining system of Korean Distribution Law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ssues of the fining system of Korean Distribution Law
Authors
박준영
Issue Date
Feb-2025
Publisher
한국상사법학회
Keywords
유통3법; 과징금; 기초변수; 법위반금액; 법치국가원리; Korean Distribution Law; fining system; Basic variable; violation standard; rule of law
Citation
상사법연구, v.43, no.4, pp 267 - 302
Pages
36
Indexed
KCI
Journal Title
상사법연구
Volume
43
Number
4
Start Page
267
End Page
302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80336
ISSN
1226-3362
Abstract
이 글에서는 유통3법이라 불리는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그리고 대리점법의 과징금 제도를 비교검토하고 쟁점을 개념적 차원, 규범적 차원, 실무적 차원으로 정리·분석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해보았다. 검토 결과, 위 법률들은 상이한 과징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차이의 핵심은 바로 과징금 산정의 기초변수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관련 납품대금 내지 관련 임대료, 위반금액의 비율을 사용하는 반면, 가맹사업법은 관련매출액, 그리고 대리점법은 법위반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개념적, 규범적,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념적으로는 각 기초변수의 의미가 불분명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규범적으로는 법치국가 원리와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함을 역설하였다. 본고는 당해 쟁점을 검토하고 상이한 기초변수를 하나의 변수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개념상의 혼란을 없애고, 과징금 산정의 명확성·투명성이라는 법치국가적 요청에 부합하며, 법위반금액을 중심으로 하지만 관련 납품대금 등을 산정하지 못하면 정률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실무적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기초변수를 설정할지에 관해서는 결국 경쟁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중요할 것인데, 본고는 그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는 관련매출액 기준과 법위반금액 기준의 스펙트럼 및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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