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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선내 괴롭힘의 유형과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한다희 | - |
| dc.date.accessioned | 2025-10-28T02:30:17Z | - |
| dc.date.available | 2025-10-28T02:30:17Z | - |
| dc.date.issued | 2025-04 | - |
| dc.identifier.issn | 1975-2784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80332 | - |
| dc.description.abstract | 선원법 개정으로 신설된 선내 괴롭힘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선원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선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선내 괴롭힘을 금하고 있다(선원법 제25조의3).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선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는 선박소유자와 선장 등 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선원, 같은 직급일 경우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선원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판례를 통하여 선내 괴롭힘 유형을 선원에 대한 직접적인 괴롭힘 행위, 배척 및 소외 행위(따돌림), 노동에 대한 괴롭힘 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선원에 대한 직접적인 괴롭힘에는 폭력, 폭언, 모욕적 발언, 성희롱 등이 포함되며 배척 및 소외 행위에는 업무를 지시하지 않거나 업무 체계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다. 노동에 대한 괴롭힘은 고의적인 승선 시기 연기 또는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선박에의 반복 승선 등이 있을 수 있고, 장기간의 승무 명령 및 유급휴가의 반복적 연기, 휴무일 하선 요청에 대한 이유 없고 반복적인 거절, 선원의 유기 등의 괴롭힘 형태도 예상된다. 선원은 육상근로자에 비하여 폐쇄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강도 높은 근로를 제공하므로, 선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이 육상근로자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신과적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선내 괴롭힘의 행위자는 선원법 제25조의3, 제25조의4의 규정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고,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선원에 대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피해선원의 일실수입의 손해애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더불어, 선박소유자와 선장은 지휘명령 및 관리감독 책임에 의해 공동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선주가 선박관리계약의 체결 등을 통해 선원의 고용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은 선박관리업자 등도 사용자로써 민법 제756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선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이에 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선주와 선박관리업자 등은 피해선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다. 선박소유자에게는 이외에도 선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를 이행할 의무와, 피해선원에게 재해보상을 할 의무도 함께 진다. 선내 괴롭힘에 있어 남아있는 가해자 재취업의 문제는 선박소유자가 취업규칙 등으로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선장이 가해자일 경우에 징계위원회 소집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선내 괴롭힘 예방에 있어 선원근로감독 강화 및 예방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 - |
| dc.format.extent | 29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법학연구소 | - |
| dc.title | 선원법상 선내 괴롭힘의 유형과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Types and Legal Responsibilities of Inboard Bullying under the Seafarers Act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법학연구, v.33, no.2, pp 137 - 165 | - |
| dc.citation.title | 법학연구 | - |
| dc.citation.volume | 33 | - |
| dc.citation.number | 2 | - |
| dc.citation.startPage | 137 | - |
| dc.citation.endPage | 165 | - |
| dc.type.docType | Y | - |
| dc.identifier.kciid | ART003203035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선내 괴롭힘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직장 내 괴롭힘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불법행위책임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안전배려의무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선원 징계 | - |
| dc.subject.keywordAuthor | Onboard Harassmen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Workplace Harassmen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Tort Liabilit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Seafarers' Disciplinary Actio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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