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안보 관점에서 미국의 특허제도와 수출통제 관계에 관한 고찰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Patent System and Export Controls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y Security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Patent System and Export Controls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y Security
- Authors
- 류예리
- Issue Date
- Sep-2025
- Publisher
- 한국국제통상학회
- Keywords
- 기술안보; 해외 특허출원; 수출통제; 비밀특허제도; 경제안보; Foreign patent application; Technology Security; Export Control; Invention Secrecy System; Economic security
- Citation
- 국제통상연구, v.30, no.3, pp 65 - 88
- Pages
- 2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국제통상연구
- Volume
- 30
- Number
- 3
- Start Page
- 65
- End Page
- 88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80276
- ISSN
- 1226-7120
- Abstract
- 특허제도는 산업 발전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장치로서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특허출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최근 미국이 경제안보를 핵심 정책으로 삼으면서 해외 특허출원 제도 역시 기술안보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미국 특허법과 수출통제법 ITAR, EAR에서는 해외 특허출원을 ‘수출’로 간주하여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통제제도는 전략물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문인력, 정보, 특허제도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 특허출원도 ITAR 및 EAR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출원인은 해외출원허가와는 별도로 특허에 포함된 기술의 내용이 수출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특허제도를 상업적 권리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며, 기술안보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편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핵심기술과 전략물자의 해외 공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기술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비밀특허제도와 해외 특허출원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미국의 수출통제 기반 해외 특허출원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특허제도의 기술안보적 한계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안보 시대에 부합하는 특허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특허제도에 수출통제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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