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분쟁해결(ODR)에서 인공지능(AI)의 민사법적 구현 - 온라인 조정절차에서 AI 챗봇· AI 조정인 도입방안을 중심으로-Civil legal implement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AI chatbots and AI mediators in online mediation procedures -
- Other Titles
- Civil legal implement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AI chatbots and AI mediators in online mediation procedures -
- Authors
- 이찬양
- Issue Date
- Feb-2025
- Publisher
- 법조협회
- Keywords
- 온라인 분쟁해결; 인공지능; 온라인 조정제도; AI 챗봇 · AI 조정인이 접목된 온라인 조정제도 도입방안; MAF 2022의 도입방안; 독일 데메일 시스템 결합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ODR; AI; Online Mediation System; Online mediation system with AI chatbot and AI mediator; Introduction plan for MAF 2022;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through integration with the German demail syste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ublic blockchain
- Citation
- 법조, v.74, no.1, pp 409 - 454
- Pages
- 4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조
- Volume
- 74
- Number
- 1
- Start Page
- 409
- End Page
- 454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80268
- DOI
- 10.17007/klaj.2025.74.1.013
- ISSN
- 1598-4729
2671-8456
- Abstract
- 최근 ODR에 관한 AI의 기술 도입 논의가 개진된다. ODR에 AI 기술이 도입될 경우 분쟁 당사자 간 인간 개입 없이도 자동화된 분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ODR과 AI의 다양한 결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ODR과 AI에 관한 내용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AI 챗봇 기반 ODR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에 있어 ⅰ) 미국 뉴저지(New Jersey) 주 법원에서의 지아(JIA, 사법부 정보 어시스턴트[Judiciary Information Assistant]) 챗봇 시스템, ⅱ) 호주, 중국, 국내 AI 챗봇 기반 ODR을 검토하였다. 본 논의를 통해 지아(JIA) 챗봇 시스템을 우리 ODR 실정에 맞게 차용할 수 있다.
AI 기반 ODR 구현방안을 온라인 조정제도에의 AI 기반 챗봇 시스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ⅰ) 온라인 조정제도 도입방안의 합리성을 검토하였고 ⅱ) 본 온라인 조정제도에의 AI 기반 챗봇 시스템의 접목 역시 시도 및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ⅲ) AI 챗봇 시스템이 접목된 온라인 조정제도의 절차적 구현방안을 논의하여 구현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마련된 AI 챗봇 및 AI 조정인이 접목된 온라인 조정제도에 있어서 ⅰ) 한계로 작용하는 편향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MAF 2022의 도입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ⅱ) 본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적시하였고 ⅲ) 본 체제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 가능성 역시 개진하였다.
AI 챗봇 및 AI 조정인이 접목된 온라인 조정제도에 있어서 앞서 검토한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 문제를 극복하고자 본 체제에 단기적 방안으로 ⅰ) 독일 데메일 시스템 접목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비교적 타당하다. 장기적 방안으로는 ⅱ)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 Chain)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도입안 역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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