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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 채권양도 -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La céssion de créance dans le Code civil frnaçais- autour des principaux enjeux -

Other Titles
La céssion de créance dans le Code civil frnaçais- autour des principaux enjeux -
Authors
남궁술
Issue Date
Feb-2025
Publisher
한국재산법학회
Keywords
채권양도; 양도인; 양수인; 채권자; 채무자; 대항력; Céssion de créance; Cédant; Cessionnaire; Créancier; Débiteur; Opposabilité
Citation
재산법연구, v.41, no.4, pp 141 - 165
Pages
25
Indexed
KCI
Journal Title
재산법연구
Volume
41
Number
4
Start Page
141
End Page
165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80213
DOI
10.35142/prolaw.41.4.202502.006
ISSN
1229-3962
Abstract
프랑스는 2016년 대대적인 민법전 개정을 기회로 채권양도 규정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종래의 채권양도의 성립이나, 대상, 효력 등에 관한 규정상 미비점이나 불명확한 점을 보완 및 개선하였으며, 채권법 전체의 틀에서 채권양도를 체계화하였다. 즉 개정을 통해, 관련 법규를 명문으로 재구성하여 제도의 체계화 및 명료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본다. 채권양도계약의 정의(제1321조), 서면성 요구에 의한 양도계약의 요식화(1322조), 이러한 서면(증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 채권의 이전시기(효력발생) 및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의 시기의 객관화(1323조),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 요건의 간편화(1324조) 등이 그러하다. 오늘날 채권양도에 있어서 이러한 제도의 정비는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채권양도는 단지 해당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가 아닌, 채무자나 채무자의 제3 채권자 등의 이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프랑스 채권양도 제도의 정비는 민법전 제정 이후 아직도 단지 4개의 조문(제449조~제452조)으로 구성되어 그 적용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지닌 우리나라의 채권양도 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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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koong, Sool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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