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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 설립과 노동위원회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조성제 | - |
| dc.date.accessioned | 2025-08-27T05:00:09Z | - |
| dc.date.available | 2025-08-27T05:00:09Z | - |
| dc.date.issued | 2025-07 | - |
| dc.identifier.issn | 1975-2784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9675 | - |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는 다른 나라와 달리 사법기능에 해당하는 부당해고 심판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최초 노동법원의 도입이 논의되던 시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심판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노동법원 신설 논의가 마무리되어 버린 탓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 노동법원의 설립 필요성을 대체로 공감하고 있음에도 오랜기간 부당해고 심판사건을 다루어 온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의 기능을 어떻게 분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 노동법원의 도입을 위한 입법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참심관의 재판관여는 대체로 인정하나 재판부의 구성을 두고 이를 완전한 참심형으로 할지 아니면 준참심형으로 구성할지에 관해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법원이 신설된다면 사법기능으로서 노동위원회가 심판을 담당하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은 종국적으로는 노동법원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판단하는 사법작용에 속하는데, 법원에 의한 엄격한 법의 해석·적용·집행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행정위원회가 담당함으로써 법률분쟁을 정책적 판단에 의해 해결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순기능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구제절차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 심리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노동법원으로 일거에 대체하기보다는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을 유지하거나 노동법원에 제소된 사건의 사전화해절차를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안 등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기능을 유지하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판정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권리분쟁에 관한 노동쟁송이 사실상 5심제로 운영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를 임의화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바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제1심 전속관할을 공정거래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으로 하는 모델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국민 재판청구권의 확대 및 국민의 권익 보호 취지에서 전지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판정기능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논의의 전제요건으로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법원의 신설과 함께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노동사건의 특성에 맞는 소송절차의 정비이다. 노동법원은 경제적 약자이자 법률적 지식도 부족한 근로자들이 신속하고 간이하면서도 공정한 절차를 통해 노동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인 만큼, 이러한 노동법원의 도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사건에 특화된 소송절차상의 특례규정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해결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위해 직권에 의한 심리를 강화하며, 노동법원 도입시 소송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 |
| dc.format.extent | 28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법학연구소 | - |
| dc.title | 노동법원 설립과 노동위원회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Labor Court and the Appl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법학연구, v.33, no.3, pp 235 - 262 | - |
| dc.citation.title | 법학연구 | - |
| dc.citation.volume | 33 | - |
| dc.citation.number | 3 | - |
| dc.citation.startPage | 235 | - |
| dc.citation.endPage | 262 | - |
| dc.type.docType | Y | - |
| dc.identifier.kciid | ART003231696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Labor Cour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Specialized Cour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Labor Relations Commissio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existence of Labor Court and Labor Relations Commissio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Enhancement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Professionalism | - |
| dc.subject.keywordAuthor | Litigation Procedure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노동법원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전문법원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노동위원회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노동법원과 노동위원회 병존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노동위원회 전문성 제고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소송절차 특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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