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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형법 제252조 고찰A Study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death & Article 252 of the Criminal Code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death & Article 252 of the Criminal Code
Authors
엄순영
Issue Date
Jul-2025
Publisher
민주주의법학연구회
Keywords
right to self-determination; death with dignity; euthanasia; suicide; assisted death; assisted suicide; murder by request and consent;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bioethics; 자기결정권; 존엄사; 안락사; 자살; 조력사; 자살방조죄; 촉탁・승낙 살인죄; 의료과학기술; 생명윤리
Citation
민주법학, no.88, pp 237 - 267
Pages
31
Indexed
KCI
Journal Title
민주법학
Number
88
Start Page
237
End Page
267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9545
DOI
10.15756/dls.2025..88.237
ISSN
1226-6612
2765-5911
Abstract
의료과학기술 발전으로 죽음은 질병, 의료 실패로 이해되고, 죽음을 지속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의 죽음의 시기, 장소, 방법에 대한 자기결정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생명과 죽음은 분리될 수 없고, 연결되어 있다. 생명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 자신의 죽음의 시기, 장소, 방법에 대한 자율적 결정은 자기운명결정의 중요한 내용이며, 인간 존엄의 본질적 내용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을 구성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및 자기운명결정권으로 연결되는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고,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이며,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체의 자유는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하므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권리 행사는 헌법 상 다른 기본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다른 기본권 행사와 균형이 필요하고, 그 행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조항(헌법 제37조 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형법 제252조의 자살교사・방조죄와 촉탁・승낙살인죄는 타인의 조력을 받아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차단하여 국가의 생명권 보호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호의 법익균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국가의 생명권 보호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호의 법익 균형을 위하여, 첫걸음으로 의사조력사를 먼저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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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m, Soun Young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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