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유린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본 법률적 주체로서의 여성Consolation Requirement Suits for Chastity Defiling and Women as Homo Juridicus
- Other Titles
- Consolation Requirement Suits for Chastity Defiling and Women as Homo Juridicus
- Authors
- 김경민
- Issue Date
- Jun-2025
- Publisher
- 우리말글학회
- Keywords
- 정조유린 위자료청구소송; 자유연애; 결혼; 이혼; 법률적 인간(호모 주리디쿠스); Consolation requirement suits for chastity defiling; Free love; Marriage; Divorce; Homo Juridicus
- Citation
- 우리말글, v.105, pp 255 - 285
- Pages
- 31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우리말글
- Volume
- 105
- Start Page
- 255
- End Page
- 285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9371
- DOI
- 10.18628/urimal.105..202506.255
- ISSN
- 1229-9200
- Abstract
- 부모와 가문의 결정에 따라 혼인이 이루어지던 과거와 달리 선택의 권리가 당사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한 시대를 ‘연애의 시대’로 명명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봉건적 질서의 구속이 더 강했던 당시 여성들로서는 결혼 상대를 고르기 위한 과정이자 개인의 욕망과 감정을 공공연하게 표출할 수 있는 연애라는 행위 자체가 혁명적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부장제의 관습과 일제로부터 이식된 근대법에서 남녀 차별의 한계가 여전히 견고했던 만큼 여성들은 결혼이나 결별 등 연애의 다음 과정에서 연애의 자유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무엇보다 당시 여성들로서는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았던 탓에 혼인으로 법적 지위를 점하지 못한 여성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었다. 정조유린 위자료청구소송은 바로 이런 시대적 한계와 모순에 대한 저항의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송은 자유연애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여성들이 찾은 자구책의 성격이 강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를 심판하고 처벌받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자신의 권리가 훼손되었을 때 법에 근거해 배상을 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이러한 모습에서 근대적 주체를 설명하는 속성 중 하나인 ‘법률적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자유연애와 그 연애에 뒤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은 근대적 주체이자 ‘호모 주리디쿠스’로서의 여성의 출현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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